공정위, 자오건설 등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담합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6-03-03 15:50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 등 4곳이 2011년 3월 경기 화성의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오건설에 과징금 5천900만원, 피엠건설과 국일구조, 리움씨앤씨에 2천900만원씩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자오건설과 자오건설 임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매출액이 확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조정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생활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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