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자오건설과 자오건설 임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매출액이 확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조정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생활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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