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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시판에 들어간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기존의 15.4%에서 9.9%로 낮아진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되고 한번 가입하면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 ISA에 넣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까지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탁형을, 초보자들은 일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다만, 일임형의 경우 가입자가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운용해주므로 운용 보수 격인 수수로(계좌 순자산의 0.1~1.0%)가 신탁형(순자산의 0~0.3%)보다 높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팔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은행은 이르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
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안 되지만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