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 임에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내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에 폭스바겐 안건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한 폭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사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로 폭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측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폭스바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폭스바겐의 디젤차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