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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해찬 의원(세종)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으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달리 의결할 때에는 복당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 심사 과정에서 결국 김종인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대표가 이 전 총리의 조기 복당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