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31일까지…나도 받을 수 있나? 신청방법과 자격은

기사입력 2016-05-02 10:43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안내문이 가구에 발송된다. 이에 따라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하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및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5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