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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하며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 및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5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