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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 모씨가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씨와 노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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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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