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7) 교수 연구실, 호서대 유모(61) 교수 연구실과 실험이 진행된 안전성평가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두 교수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교수는 옥시 측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회사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 호서대에 1억원을 각각 지급했고, 두 교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 자문료를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고서 가운데서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검찰과 법원에 반박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측이 해당 교수와 모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통제했는지, 보고서상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따져 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조 교수는 뇌물수수, 윤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