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과 함께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의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와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이다.
신청자 중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신청자는 건보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센터(02-6339-6677, 02-1661-9736)를 통해 가능하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현재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세대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2014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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