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을 위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일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의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면서 가격과 전용면적이 각각 3억원과 60㎡ 이하인 아파트여야 한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매입임대리츠는 가격의 절반(1억5000만원)을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의 실무적 준비를 마무리 중이며 세부 입주자격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