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조 시스템 전문 업체 한온시스템(옛 한라비스테온공조)이 하청업체에 대금지급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은 10개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