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불법 관련 임원급 첫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6-06-21 17:59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윤씨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하거나 인증때와 다른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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