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깨지거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유통·판매한 농장과 식당 등 6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성계란 역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했다. 하나로베이커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계란껍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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