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휘발유 모델 소유주들이 디젤 소송과 별개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해당 차량의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쯤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폭스바겐측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다.
아울러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은 이날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유로6 EA288 엔진 디젤 차량, 포르쉐 카이엔 등을 포함한 3L 엔진 디젤 차량, 휘발유 차량 등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다.
차주들은 또한 환경부로부터 세 번 '퇴짜'를 맞은 EA189 엔진 장착 디젤차량에 대해 리콜 논의를 중단하고 12만5000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교체 및 환불명령'해달라는 요구도 청원서에 담았다.
한편, 폭스바겐측은 최근 미국에서 차량 환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최대 1만달러의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102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내 환경 피해 배상 명목으로 40억달러(약 4조7000억원) 안팎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폭스바겐측은 아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적인 배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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