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과 '틀니?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7월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은 5%로 낮아진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7월 28일부터 적용한다. 9월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 예정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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