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스캔들'과 관련,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가 리콜 계획 논의를 재개하려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구를 리콜계획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내 리콜 계획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유럽 내 승인을 득한 한국향 차량(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면서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도 환경부와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내 보상으로 총 153억 달러(약 17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 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리터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 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 9000대의 2.0리터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 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또는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합의안 실천을 위해 폭스바겐 그룹은 최대 100억달러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또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 장관들과 이번 이슈와 관련한 현존 및 잠재 소비자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에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 및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3년간 27억 달러를 환경 신탁에 지불한다. 이밖에 10년간 무공해 자동차 인프라 및 접근, 인지도 제고 계획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스바겐 그룹은 합의안에 대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