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기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가입자들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 팔아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을 상대로 투자 경험과 원금손실 감내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 형식의 투자성향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투자 권유 불원서'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같은 고위험 상품이 담길 수 있는 ISA 가입자를 받을 때는 투자성향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용진 의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편법으로 비켜간 것이 당장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위반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