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3년 만에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라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여론에 의해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의혹은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해 공정위가 2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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