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전까지 민수 레미콘의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단가표의 80∼84% 수준에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을 4∼8%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는 8개사의 지역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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