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수업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최근 대형버스, 화물차 등과 관련한 중대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엔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운전자 자격은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버스들의 대열운전(여러 대가 줄지어 운행)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의 단속을 위해 운행기록 분석 결과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도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정부는 보험료(공제료) 할인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첨단안전장치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불법행위를 막고자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단속 정보를 받아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특별실태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버스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대기실과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 화장실 등 필수 설비를 갖추는 일이 의무화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