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모유착유기(유축기) 3개 중 1개는 흡인력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흡인력을 개선하거나 흡인력 관련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탑랜드, 비엠메디칼, 유니맘이 생산한 전동식 유축기 3종은 (허가번호: 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 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수·폐기 조처했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산후조리원 482곳을 대상으로 유축기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나 모든 곳에서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