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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