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입력 2016-07-29 14:50



대법원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