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밖에 동부그룹도 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동부그룹이 동부생명·동부증권·동부자산운용 등 5곳,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 주력 대기업 가운데선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포함된다.
금융거래위원회위로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