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 "청년활동비 직권취소시 소송할 것"

기사입력 2016-08-03 14:44


복지부 시정명령 청년수당. KBS뉴스 캡쳐

청년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청년활동 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시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주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에 청년수당 정책을 취소할 것을 권고해온 끝에, 이날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9시까지 보고하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것.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장이 복지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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