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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문제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른 것.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도 고려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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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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