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나선다.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