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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한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L씨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장씨의 언행에 화가 난 L씨가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자 장씨는 그대로 차량을 움직여 L씨의 양 무릎을 들이 받기까지 했다.
한편 청학동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