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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청남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가 구속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팔아 150억원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방송을 보고 투자했으며 현재까지 이씨와 주식을 거래한 인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