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동생도 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6-09-08 08:33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청남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가 구속됐다

조미옥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및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업을 통해 1천670억원 상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의 성장 가능성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팔아 150억원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방송을 보고 투자했으며 현재까지 이씨와 주식을 거래한 인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불법주식 거래 등에 가담한 혐의로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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