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 10개 기업 중 2곳은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불일치, 미청구 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표시하는 등 중요 계약 관련 공시를 부적절하게 한 곳이 27개사(1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총계약원가 등의 변동된 내용을 영업부문 별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22개사(10.2%)의 반기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흡사항 사례 및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