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담당 전모 전무(56)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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