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담당 전모 전무(56)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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