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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구치소 청문회가 예상대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출석 및 동행명령 불응시 고발 및 재출석을 명령할 수 있다. 간사위원간 합의를 거쳐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와 관련, 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12조,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공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당시 장영자, 이철희 조사 당시 각각 국회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특위의 결의로 열쇠 따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구치소는 국가 예산이 들어간 기관"이라면서 수용실 열쇠를 따고 들어가 증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