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등의 계좌이체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사고 내용과 반환의무 등을 알려 사고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이나 피싱으로 피해를 입으면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를 증명한 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이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의 면책 사유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