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구제역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매몰처리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사육 중인 5만5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인질병으로 심하면 폐사에 이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