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구제역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매몰처리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인질병으로 심하면 폐사에 이른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