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8일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비탈길 주·정차 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가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관영, 변재일, 서형수, 이개호, 이원욱, 이종걸, 조정식,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