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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일정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