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및 도매업자들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전문의약품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과 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및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 총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등도 포함돼 있다.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지난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진통제)'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씨 등은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팔았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강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사건"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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