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업체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앞세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들을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2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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