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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금을 받는 '홀인원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캐디 등과 짜고 1년에 4번 이상 홀인원을 달성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천안 서북경찰서는 홀인원 보험 사기를 친 14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연 1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금은 평균 330만원인데, 2012년 68%였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2015년에 135%로 크게 올라가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사기를 치면 큰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보험 사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