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 용량을 뻥튀기 해 논란이 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또는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로 1ℓ에 크게 미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