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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이중근 회장 고발…부영 "고의성 없었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08:56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것을 적발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 측은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라송산업은 종질(5촌 조카)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는 게 가능하다.

부영 측이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정위는 또 이 회장이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길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부영 측은 공정위에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것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적 실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영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결정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첫 기업에 대한 제재"라며 "김상조식 재벌 개혁의 핵심은 위장계열사나 친족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데 초점을 맞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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