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한 모(22)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씨와 정 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씨와 박 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는 1심의 형량이 유지됐고,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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