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주고 대금지급 보증도 안한 화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6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화산건설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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