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박 분쟁의 80%는 취소 위약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7일 전까지 취소하면 20% 공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40% 공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하루 전 취소 때는 9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준 준용을 권고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숙박업소 중에 아예 약관이 없거나 환급규정이 확인조차 되지 않는 곳도 많아서 규정 마련도 시급히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