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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