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개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전 의장)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규제는 대기업 및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규제와 관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씨는 현재 다음 경영에서 손을 떼고 스타트업(초기 벤처)의 육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진 전 의장과는 과거 업계 맞수였지만 대학 학번(86학번)과 자란 동네가 같아 학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는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