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대출까지 해준 후에 신분증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로 가입 당시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해 제출한 신분증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고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빛이 반사돼 신분증 기재 사항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신분증이 오래돼 희뿌옇게 나온 경우에 재확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재확인 절차는 로그인시 신분증 재촬영으로 간단하게 진행된다"면서, "단, 신분증이 지나치게 훼손된 경우 확인이 어려워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측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객 유입이 많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빠르게 소화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재확인을 진행한 대다수 가입자가 간단히 재인증에 성공하고,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해지' 시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계좌 도용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 조치하고 있으나 카카오뱅크처럼 일괄적으로 신분증을 재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분 확인 방식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