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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만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