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한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특히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10월 1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