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네비엔과 팬트랙은 삼표피앤씨의 계열사다. 삼표피앤씨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 100% 소유하고 있다.
대륙철도도 궤도공영이 98.5% 지분을 소유한 궤도공영의 계열사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한 철도 궤도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