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원청·하청업체 임직원도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적발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를 명시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