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통업계 최초로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한 현대백화점이 이번엔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회사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 출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도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대백화점은 또, 임산부 직원 전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한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통업계에서 임산부 직원에게 택시카드를 지급해주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은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부 사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임산부와 인사팀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모성보호담당자'도 사업소별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대주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