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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1월 일요일에 출근한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2017.2.2.)'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이 사실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주말에 총 6939시간을 근무했다. 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토요일 0원, 일요일 65082만원 등 총 6508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대책이냐"며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